지원사업
2027년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오피스 입주 정기공모
- 사업형태
- 입주작가(단체)공모
- 공간
- 공연예술지원팀
- 입주기간
- 2027-01-11 ~ 2027-12-31
- 분야(장르)
- 연극
- 접수기간
- 2026-10-30 10:00 ~ 2026-11-13 17:00
- 대상
- 2027년도 연극인오피스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단체
- 구분
- 예술단체
- 계층
- 청년, 신진, 유망, 중견, 원로
- 문의
- 02-758-1609 / stcc2024@sfac.or.kr
신청

2027년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오피스 입주 정기공모
▢ 모집개요
❍공 모 명:2027년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오피스 입주 정기공모
❍접수기간:2026. 10. 30.(금) 10:00 ~ 11. 13.(금) 17:00마감
❍모집규모: 6개 단체(단기)
❍입주기간 : 2027.1.11.~2027.12.31.예정
※ 내부 점검 등에 따라 입주개시일은 변동 있을 수 있으며, 선정단체 개별 안내 예정
❍임대료(부가세 포함, 단위: 원)
|
면적 |
월 임대료 |
총 임대료 |
|
16㎡ |
193,000 |
2,253,740 |
|
14㎡ |
169,000 |
1,973,480 |
▢모집대상
❍입주대상:2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극 분야 전문단체 또는 프로젝트 단체
❍신청자격※해당 증빙자료 제출 필수
-연극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단체
① 공고일 기준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를 보유한 단체
② 공고일 기준 대표자(신청자)가 서울에서 발표 및 활동한 공연 프로그램북, 리플릿 사본, 참여기관의 증빙서류 등(최근 3년 이내)
❍신청 및 선정 제한
-지원신청 ‘주체’관련
① 개인 또는1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및 단체
②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③ 교육,종교 활동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교종교기관 등 또는 이들 기관의 소속·운영단체
※이외,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단체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복 신청 및 선정 관련
① 타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임차료 지원을 받는 단체 중복 지원 불가
② 2026년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오피스 정기공모 장기입주 선정 단체 및 단체 구성원 중복 지원 불가
③ 2027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공연장상주단체지원>중복 선정 불가
▢지원사항
❍세부내용
|
구 분 |
지 원 사 항 |
|
|
입주 지원 |
개별 |
○지원규모:6개 단체 ○제한사항:단체당 1개실로 신청 제한 ○이용인원:실별3~4인 기준 ○임 대 료: 월 193,000원 또는 월 169,000원(부가세 포함) ※ 입주 개시일 전,연간 임대료 전액 일시납 필수 ○관 리 비:전기,수도,가스,무선인터넷 무상지원 ○제공물품:개별 사무가구(책상,의자,서랍장),원형테이블 및 의자,수납장,공기청정기 ○이용시간:오전6시~밤12시 |
|
인프라 지원 |
공용시설 및 인프라 |
○공용공간(회의실2, OA존1,탕비실1,휴게실1)무상제공 ○서울연극창작센터 주차장 정기권(할인권) 1매 제공(월112,500원) ○입주자간담회 운영 ○입주자 간담회 및 서울연극창작센터 기획행사 협력연계 참여 ※ ‘27년도 선정 단체의 경우, 협력 연계 행사 참여 필수 ○서울연극창작센터 부대시설(야외마당 등) 협력대관 지원 ○서울연극창작센터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신청 및 접수
❍공모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신청접수 |
2026. 10. 30.(금) 10:00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해 신청서 및 필수 증빙자료 제출 |
|
결과발표 |
2026년 12월 2주 예정 |
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 |
|
계약체결 |
2026년 12월 2주 예정 |
계약서 작성 및 공간 이용 안내 |
|
임대료 납부 |
선정단체 별도 안내 |
지정 계좌로 임대료 전액 일시납 |
|
공간입주 |
2027. 1. 11.(월) 예정 |
단기 입주단체 입주 |
❍접수방법: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온라인 접수(scas.kr)
❍온라인 작성내용
①단기입주 신청개요
-단체 공식 연락처 기입※프로젝트 단체는 대표자1인의 정보 기입
-실무자(대표자)정보 기입
-단체 구성원(실제 공간 사용자)정보 기입
※다수의 단체로 구성된 지원 단체의 경우,소속 항목에 실제 소속된 단체명 기입
-신청 장르(연극)선택
-단체 구분(정식 단체 또는 프로젝트 단체)선택
-단체명 기입
❍첨부서류
①(필수)지원신청서1부
②(필수)단체별 증빙자료1부
-등록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프로젝트 단체: 공고일 기준 대표자(신청자)가 최근 3년 이내 서울에서 발표 및 활동한 공연 프로그램북 및 리플릿 사본, 참여기관의 증빙서류 등 예술활동 증빙 서류
❍신청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조기 접수를 권장합니다. (※접수 마감1시간 전까지 완료 권고)
-정식 등록 단체는‘단체회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의 단체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가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회원 가입 시,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인증 절차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진행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접수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프로젝트 단체는 대표자가 개인회원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개요 하단에 단체명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신청 시 아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서약이 필수입니다.
⑴지원신청자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⑵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성희롱·성폭력 예방실천 관련 서약’
⑶지원자 책임 신청제 등‘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개별 사무실은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첨부파일별 최대 용량은100MB입니다.
-부적격 기준 또는 지원 신청 사업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는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의개요
❍심의방법
- 1차:행정검토(결격사유 및 서류미비 검토)
- 2차:서류심의(외부 심의위원을 통한 심사 및 의결)
❍심의기준
|
평 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
입주 목적 (40점) |
○연극 분야 창작 및 기획에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인가 |
20점 |
|
○입주 내용 및 목적이 공간 용도와 일치하는가 |
20점 |
|
|
향후 활동 계획 (60점) |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
30점 |
|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가 예술적,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는가 |
30점 |
|
|
합 계 |
100점 |
|
▢입주 시 유의사항
|
[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이용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재단이 정한 기일 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창작에 필요한 사무용도로 공간을 사용하여야하며대본 리딩,연습 등 본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공실률 지양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는연극인오피스를 월15일 이상 필수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이용은 불가하며,단순 미팅이나 회의를 위한 일시적인 방문은 허용됩니다. -연극인오피스 보안을 위해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공용 비밀번호를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의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시 재단은 퇴실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연극인오피스를 입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극인오피스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극인오피스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상업적인 광고,판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연극인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숙박 및 취사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인화성 물질,폭발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 물질은 취급 및 반입이 금지됩니다. -입주자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사무실
-이 메 일: stcc2024@sfac.or.kr
-유선전화: 02-758-1609
-문의시간:평일 오전10:00~11:30,오후13:00~17:00
※서울문화재단은‘서울특별시 감정 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