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 사업형태
- 지원금사업
- 분야(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 접수기간
- 2026-01-23 09:00 ~ 2026-02-06 18:00
- 대상
-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 및 단체
- 구분
- 예술가, 예술단체
- 계층
- 청년, 신진, 유망, 중견, 원로
- 문의
- 02-3290-7489
아래 분야(장르)를 선택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결과 발표 예정>

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사업목적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작업철학이 담긴 포트폴리오형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고유의 작업세계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사업기간
2026년 5월 ~ 10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6.01.20.) 서울 거주 혹은 서울 거점 활동이력이 있으며, 예술작업 철학이 담긴 포트폴리오형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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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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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작업 소개 영상 제작 - 지난 10년간 레퍼토리화된 단체의 작품활동과 작업세계를 집약한 포트폴리오 제작 • ○○ 공연 창작 과정 영상 - 작품 창작을 위한 탐구·실험의 과정과 이를 통해 발굴되는 담론 등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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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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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실황 녹화 및 리허설 촬영, 이동 과정 등 단순 과정의 기록에만 치중된 영상 •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보유한 기존 제작된 영상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거나 단순 재편집 및 업로드한 영상 • 영상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거나 단순 재편집 및 업로드한 영상 • 일회성 공연 홍보 및 작품 발표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위한 영상 • 타 지원사업의 결과물 제출용 영상 •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내용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작품 • 동일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을 위한 영상 • 특정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관람이 가능한 영상(VR, AR 등) |
지원내용
-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담은 포트폴리오형 영상 기록 지원
※ 건별 최대 1천만 원 이내
- 창작 혹은 공연제작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 실연 클립 및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예술인·단체의 작품활동 소개 영상 등
- 15분 이상의 HD화질 제작(다수의 영상인 경우, 러닝타임 합이 15분 이상)
지원자격
- 2026년 10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이 가능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제출기한 준수)
- 공고일 기준(2026.01.20.) 서울 거주 혹은 서울 거점 활동이력이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1월 23일(금) ~ 2월 6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지원사업] 및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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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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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 파일명 : 2026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지원신청서_지원자명 - 파일형식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작성분량 : 최대 10페이지 이내(용량 100MB 이하) |
※ 지원신청서 내 [예산 편성가능항목] 확인하여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에 예산(안) 직접 입력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단체 대표자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6.01.20.)으로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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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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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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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 개별 서류심의 |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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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심의내용 |
배점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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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재단 행정심의 |
제출 자료 확인 |
가/부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신청 적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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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전문가 서류심의 |
지원목적의 적합성 |
20 |
- 지원사업으로서의 적절한 목적과 기획의도가 뚜렷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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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우수성 및 충실성 |
30 |
- 예술인(단체)의 작업세계와 역량을 담기 위한 기획이 독창적인가 (예술인(단체)가 보유한 기존 제작된 영상과 차별점이 있는가 - 동시대 예술계의 흐름을 담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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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
30 |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적절한가 -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세워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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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20 |
- 결과물의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결과물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활동의 확장이 기대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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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공통안내 참고)
-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선정자/ 단체
※ 이 외 중복선정 불가 사업 관련하여서는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
- 필수서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재단에서 확인 불가한 확장자 파일(key, show, psd 등)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
• 2026년 지정양식이 아닐 경우 미준수로 간주
-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저작권, 초상권 등)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 분류 및 분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대표자가 단체명의와 개인명의 두 개 혹은 동일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유의사항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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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지원 내 |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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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신청 불가 ㆍ해당사업 :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공간 입주공모, 서울예술축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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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공모 2차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서울메세나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융합예술지원 동일 프로젝트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선정 가능 ㆍ해당사업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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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선정이 불가(택1)하며, 당해연도 사업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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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지원공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창작산실, 창작주체,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청년예술가도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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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예술공간지원 |
타 기관 유사사업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공간)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서울특별시 ‘서울형 창작극장’, 경기문화재단 ‘창작공간 임차료지원’, 인천문화재단 ‘인천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선정 후 필수 제출자료
• 공고일 기준(2026.01.20.)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거점 활동 증빙자료(택일)
① [개인 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2026.01.20.) 이후 발급된 서류
② [단체 지원]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부
③ [개인/단체 지원] 서울 소재 공연장 발표 실적(1건) ※ 작품제목/공연단체/공연장명이 명기된 공연 프로그램북 또는 리플렛 사본
- 사업수행 시
• 지원금 집행요령 및 의무사항 준수
• 선정자(단체)의 온라인 플랫폼(SNS, 홈페이지 등)에 결과물 게시(일정기간 이상 공개 필수)
• 최종 결과물(영상)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후원 명기 필수(후원문구 별도 안내 예정)
• 개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성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 완료
※ 완성된 영상물은 공공의 목적(사업홍보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에 게재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시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선정 후 별도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체결 예정)
• 제작된 결과물이 2차 저작물이거나 타 기관 및 단체와 공동의 저작 권리를 가진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함
문의처 02-3290-7489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시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