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 사업형태
- 지원금사업
- 분야(장르)
- 시각
- 접수기간
- 2026-01-23 09:00 ~ 2026-02-06 18:00
- 대상
- 시각예술작품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예술인(개인)
- 구분
- 예술가
- 계층
- 중견, 원로
- 문의
- 02-3290-7093
아래 분야(장르)를 선택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결과 발표 예정>

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사업목적
시각예술 분야 우수 예술인의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여 동시대 미술계의 유의미한 작업의 흐름과 예술인의 철학을 공유·확산하는 계기 마련
사업기간
2026년 5월 ~ 11월
※ 발간기한: 2026년 12월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6.01.20.) 서울 거주 혹은 서울 거점 활동이력이 있으며, 본인의 시각예술작품을 집대성한 작품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예술인(개인)
※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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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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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본인의 작품세계를 폭넓게(연대기별, 주제별 등) 정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비평문, 작품해설)등을 함께 구성한 작품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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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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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주체가 예술인 본인이 아닌 기획자·출판사 명의인 경우 • 이미 출간된 도서이거나 출간된 도서(전자책 포함)의 수정, 개정본인 경우 • 외국어로만 발간 예정인 경우 • 해외에서만 발간 혹은 판매되는 경우 • 개인전 도록인 경우 |
지원내용
- 건별 최대 1,0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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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변경사항] 2026년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사업은 공적 지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기준이 변경됩니다.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지원금 정산 - 성과 보고 시, 발간서적 원본PDF, 납본확인서 제출 및 정산 보고 필수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인건비: 본인 사례비(지원금 내 25% 이하, 250만원까지 편성 가능) - 일반수용비: 인쇄비, 발간비, 용역비 ※ 본인 사례비의 경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2026년 시각예술작품집 발간이 가능한 예술인(개인)
※ 선정 이후, 출판계약서 제출 후 지원금 교부
- 첫 개인전 이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예술인(개인)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첫 개인전 개최 필수
- 공고일 기준(2026.01.20.)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거점 활동이력이 있는 예술인(개인)
지원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1월 23일(금) ~ 2월 6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지원사업] 및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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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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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지정양식) ※서약서 포함 |
- 파일명 : 2026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지원신청서_지원자명 - 파일형식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발간서적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초상권, 사용권 등의 법적 문제는 지원신청 이전에 관계자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 - 용량 100MB 이하 - 제출 전, 지원신청서 양식 안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
※ 최종결과발표 후 90일 이내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교부신청 시, 출판계약서 제출 필수
(해당 기간 내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함)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6.01.20.)으로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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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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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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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 개별 서류심의 |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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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심의내용 |
배점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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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재단 행정심의 |
제출 자료확인 |
가/부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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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전문가 서류심의 |
발간 계획의 적정성 |
15 |
- 작품집 발간은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한가 ▸ 작가의 이력 및 주요 활동실적 ▸ 참여자(출판 기획자, 출판사, 평론가 등)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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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내용의 우수성 |
35 |
- 작품집의 수준이 얼마나 우수한가 ▸ 수록될 작업의 우수성, 예술성 ▸ 작업 외 수록될 텍스트(비평문, 작품해설 등)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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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계획의 완성도 |
30 |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발간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집 발간 준비의 충실성(예산계획 포함) ▸ 수행 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의 현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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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의 성과 및 기여도 |
20 |
- 발간될 서적이 한국현대미술계의 동시대 흐름을 아카이브 하는데 의미를 지니는가 ▸ 한국 미술계 내 미술사적 의의, 미술계 내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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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 이 외 중복선정 불가 사업 관련하여서는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
- 지원신청서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의 신청주체가 상이할 경우
- 필수서류(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재단에서 확인 불가한 확장자 파일(key, show, psd 등)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
• 2026년 지정양식이 아닐 경우 미준수로 간주
-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 분류 및 분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유의사항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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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지원 내 |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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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신청 불가 ㆍ해당사업 :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공간 입주공모, 서울예술축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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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공모 2차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서울메세나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융합예술지원 동일 프로젝트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선정 가능 ㆍ해당사업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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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선정이 불가(택1)하며, 당해연도 사업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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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지원공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창작산실, 창작주체,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청년예술가도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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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예술공간지원 |
타 기관 유사사업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공간)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서울특별시 ‘서울형 창작극장’, 경기문화재단 ‘창작공간 임차료지원’, 인천문화재단 ‘인천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선정 후 필수 제출자료
• 공고일 기준(2026.01.20.)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거점 활동 증빙자료(택일)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2026.01.20.)이후 발급된 서류
② 서울 거점 활동 실적(1건) ※ 전시, 발간 등 과거 서울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록 혹은 홍보물 사본
- 사업수행 시
• 작가 본인의 작품세계를 폭넓게(연대기별, 주제별 등) 수록한 시각예술작품집 발간
※ 성과보고 승인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발간 및 성과보고 및 정산 필수
※ DVD 등의 영상물 부록 제작 가능
※ 내실 있는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기획자, 출판사, 평론가 등)와의 협업 권장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 필수
• 서울문화재단 후원 표기 필수
문의처 02-3290-7093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시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