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창작예술공간지원
- 사업형태
- 지원금사업
- 분야(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 접수기간
- 2026-01-23 09:00 ~ 2026-02-06 18:00
- 대상
- 예술인(단체)
- 구분
- 예술가, 예술단체
- 계층
- 청년, 신진, 유망, 중견, 원로
- 문의
- 02-3290-7093
아래 분야(장르)를 선택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결과 발표 예정>

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사업목적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작업실,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거점 확보 및 창작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26년 3월 ~ 10월
지원대상
창작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지원내용
1개소 당 최장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부가세, 관리비를 제외한 순 임차료
※ 3, 4월 월세 사전집행 인정
예시1) 순 임차료가 80만 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480만 원 지원
예시2) 순 임차료가 180만 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 임차료 1,080만 원 중 1,000만 원 지원
예시3) 순 임차료가 450만 원인 공간의 경우, 3개월분 총 임차료 1,350만 원 중 1,000만 원 지원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작업, 연습, 실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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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제3자에게 대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공간 임대업 등), 가족·친인척 등 혈연관계 간의 임대차 계약 공간 (예시) 월,시간 단위 대여전문 연습실/녹음실, 전문 임대사업자 운영의 전시 공간 등 ▶ 2023~25 창작예술공간지원 3년 연속 선정자/단체 |
- 사업기간(2026년 3월~10월) 내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상의 지원신청 주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예시1) 단체가 주로 사용하고 대표자가 임차인으로 계약한 공간의 경우, 단체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역시 단체로 작성
예시2) 예술가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A가 작성한 경우, A의 아이디로 신청 후, 지원신청서 역시 A를 중심으로 작성
지원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1월 23일(금) ~ 2월 6일(금) 18:00까지(KST, 한국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지원사업] 및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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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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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
- 파일명 : 2026 창작예술공간지원 지원신청서_지원자(혹은 단체)명 - 파일형식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공간촬영 동영상 필수 첨부(15초 이내 분량) - 용량 100MB 이하 - 제출 전, 지원신청서 양식 안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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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차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 및 날인(서명) 필수 확인 -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 갱신종료 예정기간 표기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단체 대표자의 경우, 선정자는 추후 공고일 기준(2026.01.20.)으로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제출해야 함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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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심의 |
⇒ |
2차 서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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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 개별 서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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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심의내용 |
배점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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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재단 행정심의 |
제출 자료 확인 |
가/부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연속선정여부 확인(23·24·25년 창작예술공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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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전문가 서류심의 |
지원목적의 적합성 |
15 |
-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간인가 - 지원신청 공간이 동영상, 사진 자료를 토대로 창작예술공간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는가(공간의 안전관리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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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
35 |
-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기획 프로그램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공간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술적 활동의 안정적인 활동거점 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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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역량 |
40 |
- 지원자(단체)의 과거 활동(운영)내역 등으로 보아 우수한 역량을 지녔 다고 판단되는가(꾸준한 활동이력, 운영실적 등) - 지원자(단체)의 명확한 예술적 비전이 드러나는가 (예술적 목표, 문제의식, 탐구의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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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0 |
- 본 지원을 통해 지원자(단체)의 역량 발전 및 꾸준한 활동이 기대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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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공통안내 참고)
-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 이 외 중복선정 불가 사업 관련하여서는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
- 타기관의 임차료 지원사업 및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 국공립이 운영하는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여러 공간을 복수 신청 하는 경우
※ 공간의 개수는 임대차 계약서의 개수로 판단함(동일 주소의 개별 공간에 대하여 복수의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한 경우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만 신청 가능)
- 필수서류(지원신청서/임대차계약서)미제출 및 지정양식 미준수
• 필수 제출자료 외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
• 재단에서 확인 불가한 확장자 파일(key, show, psd 등)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
• 2026년 지정양식이 아닐 경우 미준수로 간주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신청주체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단체가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이거나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 타 사업에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시스템 신청 시 사업 분류 및 분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대표자가 단체명의와 개인명의 두 개 혹은 동일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경우
- 전대차 계약서의 경우
- 2023-25 [창작예술공간지원] 3년 연속 선정자/단체
※ 동일 예술인/단체 연속선정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
※ 선정 이후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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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지원 내 |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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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신청 불가 ㆍ해당사업 :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공간 입주공모, 서울예술축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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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공모 2차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서울메세나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융합예술지원 동일 프로젝트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선정 가능 ㆍ해당사업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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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프로젝트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선정이 불가(택1)하며, 당해연도 사업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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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지원공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창작산실, 창작주체,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청년예술가도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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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예술공간지원 |
타 기관 유사사업 선정자/단체 |
동일 프로젝트(공간) 여부 관계없이, 중복선정 불가(택1) ㆍ해당사업 : 서울특별시 ‘서울형 창작극장’, 경기문화재단 ‘창작공간 임차료지원’, 인천문화재단 ‘인천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창작예술공간지원의 경우, 예술기반지원 공통과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신청 및 선정 내용이 모두 적용됨
- 지원금 신청 시
• 관리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 임차료(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
※ 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지원
예시) 월 순 임차료가 768,910원일 경우, 760,000×6=4,56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원 신청
• 정확한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출 증빙 안내를 위하여 신청 전에 반드시 임차공간의 용도 및 임대인(집주인)의 사업자 유형을 명확히 파악한 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지원금 집행요령 및 의무사항 준수
• 개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이미지, 영상 등)은 사업 홍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온·오프라인 게재 등)될 수 있으며, 지원신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또는 재검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문의처 02-3290-7093
지원신청 관련 응대 가능시간 : 평일 근무시간 중 09:00~11:00 및 13:00~17:00
※ 그 외 시간은 타 업무처리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