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25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01.24.~02.14.) NEW
2025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역량있는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계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서울 예술생태계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1. 공모 개요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문학 분야 사업기간은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로 정함
※해당 사업기간 내 사업이 진행 및 종료되어야 하며, 지원금 역시 해당 사업 기간 내 모두 집행되어야 함
지원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2025년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제작(연구활동 포함)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장애예술인 개인 또는 장애예술단체
* 예술창작활동: 작품 제작 및 발표 외에도 창작, 실연 등 예술활동 전반을 포함
* 작품제작 및 발표: 서울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실내, 실외 모두 가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함.
온라인 발표의 경우 신청 주체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이거나 서울에 소재하는 장애예술단체여야 함
* 장애예술단체: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신청 시, 대표의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등록증 제출 필수)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ID 기준으로 신청주체(개인/단체)가 구분되며 선정 이후 주체 변경 불가. 단체명으로 프로젝트 수행 시 반드시 단체 ID로 지원신청
-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분야의 경우, 비장애예술단체라고 할지라도 장애예술인인 주요 참여자(ex. 배우, 극작가, 안무가, 연출가 등)로서 사업에 참여한다면 신청 및 선정 가능
* 비장애예술인은 신청 및 선정 불가
* 비장애예술단체는 신청 시, 사업계획에 협업 장애예술인의 인적사항과 역할을 명기하여야 하며, 협업 장애예술인의 장애인등록증 혹은 복지카드 제출 필수.
위의 내용 미작성 혹은 협업 장애예술인의 장애인등록증 혹은 복지카드 미제출시, 행정심의에서 선정 제외됨
- 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의 주제가 장애예술에 부합한다면 비장애예술인 및 비장애예술단체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창작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이내(창작활동비 포함)
* 문학 분야는 1천만 원 정액 교부
- 창작지원금 : 사례비(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의 20% 이하 편성 가능)·홍보비·제작비·대관료·재료비·임차료 등 창작활동 및 발표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될 예산
*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 규모 결정
* 지원금 전용 계좌 사용을 통한 이체 및 카드 집행 필수(정산 필요)
* 심의 결과발표(25년 3월 예정) 전 진행된 사업 및 사전 집행한 예산의 경우에도 재단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용 및 정산 시 인정 가능. 상세내용은 선정 이후 개별 안내 예정. 단 2025.1.1. 이후 집행 금액만 인정(대관료에 한해 2024년 집행 건 인정)
- 창작활동비 :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선정자(단체)별 정액 3백만 원 교부 예정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지급됨
* 창작활동비 3백만 원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창작활동비는 발표를 위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연구 분야만 인정됨
2.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제출서류
- 개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연구 분야에 지원한 비장애예술인 및 비장애예술단체 제외)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 분야에 지원하는 비장애예술단체의 경우, 주요 참여자로 사업에 함께하는 장애예술인의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해당 장애예술인의 인적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추후 해당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취소되거나, 예정된 역할을 비장애예술인으로 대체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공고일(2025.01.20.)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분야별 필수 제출서류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연구: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지원신청 내용만 작성
※필요시 선택제출 서류인 포트폴리오 양식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연극, 무용, 음악, 전통 / 연구 분야 선택제출 서류 양식 상이)
- 시각, 다원: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지원신청 내용 작성 후, 포트폴리오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
- 문학: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지원신청 내용 작성 후, 작품 원고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
3. 심의절차 및 행정심의 결격사유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 |
2차 서류심의 |
▶ |
3차 토론심의 |
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
심의 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 심의 |
심의위원 간,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및 지원금 의결 |
* 문학 분야는 선정자 전원, 시상금 1천만 원 정액 교부에 따라 토론심의 없이 행정심의와 서류심의만 진행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차 통합공모 안내문 공통안내문” p.18~19 참고)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준수(포트폴리오 및 작품 원고 등 지정양식 반드시 준수)
4. 지원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8:00까지(KST, 한국 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scas.kr/scas)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차 통합공모 안내문 공통안내문” 주요 유의사항(p.11~17) 내 기준 준수
- 연구 분야
1.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온‧오프라인 결과공유회 개최 필수
2. 지원신청자 확인사항‘ 내 “연구성과물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활용”에 동의해야만 지원신청 가능
- 문학 분야
1. 2026년부터, 문학 분야 필수제출 서류 중 하나인 ‘작품 원고’ 제출 분량은 ‘발간예정 1권 분량 원고 전편’으로 변경될 예정
분야별 세부안내 사항 및 심의기준
- 붙임1. 공모문 참고
5. 문의
-문의처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실
전화: 02-423-6680 이메일: jamsil@sfac.or.kr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시스템 문의(접속장애 등): 02-3290-7466, 7467
-응대 가능시간
: 평일(월~금) 09:00~11:00 / 13: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