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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납부예외
2022-11-21
조회수 : 940



 

 

백수 국민연금 납부여부 확인

 

 

 

 

 

흔히 백수라고 부르는 무소득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의무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자로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수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가입은 무조건해야하되, 납부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되며, 3년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예외연장신청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백수 국민연금 납부여부 확인